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등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에 누구나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음으로 고통 받더라도 무작정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나의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의 주택 위에 어떤 사람의 사는 지 알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시다가 간혹, 기분만 나빠지고 이웃간의 분쟁만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입주민이라면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의 입장만 난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라는 곳에서 이웃간 중재 상담을 해주고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관리소에 말씀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전화상담 신청 후 상담안내문이 발송되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 줍니다.
22년기준 소음 원인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 비율의 71%차이, 층간소음의 주된 요인입니다.
▷소음 원인별 층간소음 접수현황('22. 12. 31. 기준)
소음 원인 | 접수건수 | 비율(%) |
뛰거나 걷는 소리 | 5,515 | 71.0 |
망치질 | 648 | 8.3 |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 403 | 5.2 |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 240 | 3.1 |
문 개폐 | 199 | 2.6 |
악기(피아노 등) | 61 | 0.8 |
기타* | 705 | 9.1 |
합계 | 7,771 | 100.0 |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안내표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서는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전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상담소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주며 단계별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상대세대를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해서 갈등을 해결 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혹시라도 고통이 심하신 분들은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안내번호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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