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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제 1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윤앤민2 2023. 3. 24.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 시세의  40~50%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매입주택 입주자 모집이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등으로 부득이하게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청년분들이나 주택임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 임대료(주거비)는 생활비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매달 나가는 월세(임대료)는 눈만 깜빡하면 어찌 그리 빨리도 돌아오는지 한 달이 금방입니다.
·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정지출을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누리집 바로가기(LH임대주택)

2023,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러 바로가기

위의 화면을 클릭하시면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차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자격 


청년

만 19~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 이내)

신혼부부 I(유형)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이하 자녀)

신혼부부 II(유형)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입주물량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규모

입주시기 

빠르면 6월 초 입주 가능

 옵션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

 임대료 수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도표로 보는 유형별 소득기준, 주택유형, 임대료, 거주기간 안내

청년, 신혼부부 유형별 자격, 입주요건등
유형별 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등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전화상담 : LH 콜센터(☎1600-1004)

신청 : LH청약센터 누리집(위 바로가기링크 화면 클릭)

거주지역 임대물량 확인하러 바로 가기

♧ 위 화면을 클릭하시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입주가능한 매입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모집 이외에도 추가로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 2063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1차에서 탈락하셔도 걱정 마세요.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한다고 하니 이제 주거비 걱정 조금 덜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