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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연말정산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간소화!

by 윤앤민2 2022. 12. 7.

1. 연말정산이란?

국가는 납부할 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매달 징수하고 다음 해 1월 중순에 정산을 통해서 많이 낸 사람을 초과분만 환급을 해주고 적게 낸 사람은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일은 매년 1월 1일~12월31일까지 소득과 지출분입니다. 지출의 경우 12월31일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썸네일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른 일정
국세청 일괄 제공 간소화서비스 근로자확인기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2년 올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듯합니다. 
올해부터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편리하고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 알아볼까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야 하는데요.
22년 올해 초 시범 운용 기간에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을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023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하며,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의 연말 정산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 해오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써비스 개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홈텍스 연말정산미리보기써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써비스'란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과 함께 항목별로  절세가능한 조언등을 제공해서 절세전략 계획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서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도 이전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서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근로자 개개인은 일괄제공신청기한을 넘기지 않고 확인절차만 거쳐주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