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와 신청가능하다면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2015년부터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수급자가 근로를 하면 근로 수입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여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 2014년 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입이 늘어 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될까 걱정이시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차상위계층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 신청요건만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직장인과 사업자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는 매년 3월
하반기는 매년 9월
반기신청은 사업자는 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신청가능, 근로자는 매년 3월 5월 9월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정기신청 | 9월 중순경 지급 |
▣ 반기신청
상반기 3월 신청 | 6월 중순경 지급 |
하반기 9월 신청 | 12월 중순경 지급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첫 번째 요건이 직전 연도에 사업을 하던, 근로를 하였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1. 가구에 따른 연간 총소득 요건
- 가구에 따라 아래 직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 있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 재산요건
가구원(가족)의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구원(가족)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습니다.
3. 근로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위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1. 단독가구(혼자사는 가구)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4만원 ~ 2,200만원 | 3만원 ~ 165만원 |
2. 홑벌이 가구(배우자가 있어야 함)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4만원 ~ 3,200만원 | 3만원 ~ 285만원 |
3. 맞벌이가구(부부 둘 다 수입)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600만원 ~ 3,800만원 | 3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시 별도로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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