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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대상자와 반기신청 불가

by 윤앤민2 2023. 2. 28.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반기, 정기(5월)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3월 1일~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하시면 6월에 나머지금액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지급받는데 3개월 빨리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으니 반기신청대상자라면 3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3월에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반기신청 가능 대상자와 불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가능한 경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지급이 됩니다.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1년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2022년에 소득이 있을 경우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공공근로사업에서 잠시 일한 분도 일용근로소득자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자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종교인소득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이 불가한 경우

 

·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반기신청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5월에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이기 소득이 없는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  인정상여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자 중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해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인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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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 배우자가 전문직사업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