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의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보험금청구서 양식(다운로드),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사고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 접수
사고가 나면 먼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사고에 대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곧 담당자가 지정되어 연락이 오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콜센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①번을 선택해 주세요.(365일 24시간)
모든 보험금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실되니 3년이내 청구하세요.
보험금을 대리 청구시 계약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
아래 보험금청구 바로가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통서류
기본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신분증(앞면)
3. 통장사본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 신고된 사고, 경찰서 발급)
보험금청구서 작성 샘플
▣ 삼성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추가서류
추가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분만 준비하세요.
1. 보험금청구서(가해자가 불명인 사고의 경우)
-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뺑소니)
▶보험금청구서(가해자 불명 시)
다운로드↓
▶위임장(권한을 위임 시)
다운로드↓
▶보험가입사실증명원(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의 경우)
다운로드↓
운전자한정 특약 가입자의 필요서류
-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본인 외에 가족 중 1인 또는 가족전체를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피보험자이지만 아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 운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운전자기준으로 발급, 배우자, 부모, 자녀 3대가 나와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의 피보험자 :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기명피보험자(증권상 피보험자), 양부모님 :
[일반 입양]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만 입양관계증명서 요청
[친양자 입양]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4.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운전자 기준으로 발급)
5.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운전자(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 며느리의 배우자(기명피보험자의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2개의 서류 모두 필요합니다.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 운전자(사위)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위의 배우자(기명피보험자의 딸)의 가족관계증명서
2개의 서류가 모두 필요
7. 형제, 자매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8. 양자, 양녀 :
[일반 입양]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할 경우만 입양관계증명서 요청
필요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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