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전문점에서 금을 매입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의 영역이긴 하나 그 매입한 금이 장물일 경우 정당한 금값을 쳐서 매입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처벌을 받는지와 신분증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요점만 집어 드립니다.
사례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유에서 귀금속점을 하는 정말 사람 좋은 사장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장님이 평소에도 근처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분으로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성향이 아닌 분입니다.
다리를 저는 남성 고객분이 금을 팔러 왔는데 대부분의 금이 여성용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분의 사정을 들어보니 베트남 아내분과 혼인을 하여 생활하던 중 와이프가 통장과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 소식을 알 수가 없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아내(여성)의 귀금속이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는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금값을 쳐 주었습니다.
그러곤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한 달 보름뒤 부산의 동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입한 금제품이 장물이고 피의자가 잡혔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라는 연락이었는데요.
경찰서를 가보니 그때 그 금을 팔러 온 남성분이 절도죄로 잡혀와 있었고 다리도 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가 떠오릅니다.)
사장님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선해 보였고 사정이 딱해 금을 매입해 주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사람은 외모만으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방 사장님은 장물가격을 피해자(원 귀금속 주인)에게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금을 매입한 가격 + 피해자 보상금까지 이중으로 돈이 나간 셈이 되었고 처벌은 면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을까요? 이는 우리 법에 장물취득죄라는 것이 있어서인데요.
귀금속업을 하고 있는 금방사장님은 누구나 위와 같은 값비싼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장물취득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물의 뜻, 종류
장물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귀금속전문점에 금을 팔 경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금을 손님에게 매입을 한 것인데요. 그래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물죄의 종류
① 취득 :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② 양여 :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한 후 나중에 장물인 점을 알고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것
③ 운반 :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으로 유상, 무상불문
④ 보관 : 장물인 점을 알고 위탁받아 그것을 은닉하는 행위
⑤ 알선 : 장물의 법률상 처분(매매교환), 사실상의 처분(운반, 보관 등을 소개, 주선)
⑥ 처벌 : 이런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부터 금방사장님들이 정당한 금값을 쳐주고 금을 매입하였으나 처벌을 받는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물죄 성립 근거
▣ 장물죄 처벌 관련 법규
1. 장물법(장물 취득죄)
장물을 직접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의의무에 따라 고의취득과 선의취득으로 나누어진다.
(1) 장물죄(형법 제362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써 피해자가 법률상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① 불법 영득된 재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 등의 피해품을 말한다.
② 불법 영득한 재물이라도 만 2년이 경과되면 민법 250조(도품 유실물에 의한 특례)에 의한 반환 청구를 상실한다.
③ 고의 : 장물죄는 고의법이므로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미필적 고의(범죄 사실의 사전인식) : 결과 발생의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결과의 발생이 부득이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
위의 장물법에 의거 [고의취득]과 [선의취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의 취득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의 취득 | 선의 취득 | 미필적 고의 |
장물인 점을 인식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고의 취득 가능] |
주의 의무를 다함 | 범죄사실을 사전에 인식했으나 용인한 심리상태 |
고의 취득은 장물인 것을 알고 장물을 헐값에 매입한 것 외에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 취득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고의 취득에 해당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고의 취득]으로 의심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금값이 상당히 비싼데요. 1~2돈만 해도 벌써 몇십만 원이 되고 10돈이 넘어가면 꽤 큰돈(4백만 원 이상)을 날릴 수가 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주의 의무를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 꼭 지켜야 하는 주의 의무 4가지
1. 매도자의 신원확인 의무
매도자의 신원확인 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도의 장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 고금매입장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
연월일, 품명, 제품의 특징, 수량(중량), 가격, 매도자성명, 주민등록번호(앞번호), 주소, 연락처, 출처, 취득경위, 매도이유
다른 건 몰라도 매입자의 신분증(앞번호), 연락처, 주소는 반드시 기재를 해 놓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대로 채워 넣을 수도 있지만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만 기재를 해야 하며 뒷번호까지 수집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이 됩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의 경우, 귀금속 사장님이 이를 판단하기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과실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고금매입장부 양식]도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사장님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시세로 매입
- 금을 매입한 그날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금을 매입을 했을 경우 '고의취득'으로 판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정당한 시세의 매입의 증명은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또는 금시세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 매입 금지
- 같은 사람에게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상습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매입금지
- 민법상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귀금속 매입 일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성년이 금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현행법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매도자의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매입장부에 기재를 소홀히 할 경우, 미성년에게 금을 매입할 경우,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금을 매입할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금을 매입했을 경우 [고의취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의 경우를 정확히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고의]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미필적고의]는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미필적 고의
미필적고의란 매도자의 신원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취득’이나 ‘과실’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 미필적 고의(범죄 사실의 사전인식)
- 수사정황 상 [미필적 고의]라는 장물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장물일 것 같다'는 매입자의 판단이 사전에 있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사건]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는 예시
① 남성이 다수의 여성의 물건을 파는 경우, 여성이 다수의 남성의 물건을 파는 경우
②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③ 매도자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건을 파는 경우
④ 기타, 매입 시 장물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등입니다.
금을 매입할 때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금값은 공시가격이 있어 매입가를 낮게 부를 수도 없어서 수익도 거의 없는데 미필적 고의까지 신경 써야 하니 금을 매입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네요.
귀금속 사장님들이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 물건이 장물인지 아닌지 판단은 정말 금물입니다. 이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은 고금매입장부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금을 팔러 고객이 오시면 고금매입장부를 꺼내 여기다 기록을 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기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간혹,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를 모르고 의아해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의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장물을 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안 가지고 왔다고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으니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분증 확인입니다.
▣ 만일 내가 매입한 금이 장물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금방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한 것이라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의무를 다 하는 것,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증빙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의취득], 정상적인 영업행위였 임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금매입장부는 반드시 매장에 비치를 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고금매입장부 자체가 없다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금매입대장 다운로드
고금매입장부를 출력해서 매장에 비치해 두고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만일의 사태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매입이 고의취득이 아닌 선의취득이란 것을 주장하기 위한 유일한 자료입니다.
장물을 구입한 경우
▣ 미성년에게 금을 매입한 경우
-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금반지를 몰래 금방에 판 경우, 미성년자과 법률상 대리인(부모님)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금반지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매수한 금방 사장님이 이를 처분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 친족 간의 범행(형법 제365조)
① 본 법이 친족 상도의 예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
- 예를 들어 자식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그 점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된다.
② 친족 간의 특례 :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법의 피해자 간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고, 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자식이 아버지의 금반지를 팔아 다른 지인에게 팔았을 경우 이를 알고도 매입을 했다면 장물죄가 성립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친족 간에 특례를 두어 장물을 취득한 자가 피해자의 혈족, 친족 간의 경우는 형을 면제 또는 감경받습니다.
- 장물을 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취득한 제품이 장물로 최종 판명 날 경우 그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도 처벌을 받는가?
- 장물임을 알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물임을 몰랐다고 해도 정황상 의심이 된다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장물은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의 경우 장물인지 아니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지인에게 금을 구입할 경우는 정황을 잘 확인한 후 구입을 해야 합니다.
- 금방에서 금을 구입할 경우는 사실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 금방의 경우 매입한 금을 되팔아서는 안되지만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이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금방에 진열된 제품을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작기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 새로 제작을 했다면 당연히 제품이 깨끗하고 18K, 14K의 경우 금중량의 차이가 다소 있고 광택의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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