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절차·금액·유형별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모바일·팩스·우편·방문 청구부터 진단·실손·사망별 구비서류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보험금청구서와 위임장 등 각종 서식도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와 기간
청구 흐름은 서류 도착 → 접수 대기 → 심사 → 처리 완료 순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되며, 입금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현장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금액별)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팩스는 모두 청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치과치료는 금액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PC 청구
— 수익자 본인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가 카톡·문자로 받은 URL에 동의 체크만 하면 청구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웹 청구
— PC와 조건이 같습니다. 라이나생명 공식 앱을 설치해 진행하며, 수익자 본인 청구가 원칙입니다.
3. 팩스 접수 (02-6944-1200)
—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보내면 SMS로 안내됩니다.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수신 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접수
— (03156)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8층 보험금심사팀으로 등기 발송합니다.
5. 방문 접수
— 라이나생명은 서울 본점(고객센터) 한 곳만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2층이며,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모든 보험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온라인 청구(모바일·인터넷) 시에는 공통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추가 서류(해당 시)
— 청구서에 적은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대리인·대표상속인이 수령하면 통장 사본이, 제3자·대리인 청구 시에는 수익자 인감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친권자 변제의무확인서가, 청구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대표지정서와 친권자 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재해·상해는 재해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군인재해는 공무상병인증서, 의료분쟁은 법원판결문이 필요하며, 발급이 어려우면 병원 초진차트 등으로 대체합니다.
진단 청구 서류
진단서(최종 진단명·질병코드 기재)와 진단 유형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암 — 조직검사 결과(백혈병은 골수·혈액검사지, 뇌·폐·췌장암은 방사선 판독지)
▣ 심근경색 — 관상동맥조영술·심전도·심근효소 검사 중 1개
▣ 뇌출혈 — 뇌 CT·MRI 판독결과지
▣ 치매 — 전문의 진단서와 CDR·MMSE-K·영상검사 결과지 (추가서류 발생 가능, 고객센터 1588-0058 문의)
▣ 표적항암 — 치료확인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계산서
입원·수술·사망·골절·통원 서류
입원은 진단서·입퇴원확인서·소견서 중 1개(진단명·질병코드·입퇴원일자 포함), 수술은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수술명·일자 기재), 골절은 골절 부위와 최초 진단일자가 기재된 서류, 통원은 진단명·통원일자가 모두 적힌 통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이 기본이며, 사본 제출 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를 더합니다. 상속 시에는 제적등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수익자지정서에 나머지 수익자 전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비 서류
실손을 2개 이상 가입했다면 대행신청(연대책임 신청서)으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원실손 — 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 + 진단서·입퇴원확인서·소견서 중 1개
▣ 통원실손 — 진료비계산서(10만 원 이하는 영수증, 초과는 처방전 추가) + 세부내역서
▣ 약제비실손 — 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처방전·약제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장해·요양·간병인 서류
장해는 후유장해진단서가 기본이나,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술, 비장·신장 적출, 장기이식)는 일반진단서로 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종류마다 서류가 다르니 고객센터(1588-0058)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간병인 비용은 진단서와 장기요양인정서, 간병인 사용확인서·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라이나생명은 6년 연속 금융민원이 가장 적은 회사로,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면 모바일·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500만 원 이하는 온라인·팩스로, 초과하거나 사망·위임 건은 우편·방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청구할 일이 생기면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는 1588-00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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