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금액·유형별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모바일·콜센터 인증·팩스·우편·방문 청구부터 실손·진단·사망별 구비서류까지 담았습니다.
보험금청구서와 위임장 등 각종 서식도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금액별)
청구 금액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1. 인터넷 청구 (5천만 원 이하)
— 로그인 → 개인정보동의 → 사고내용 입력 → 청구내용 입력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2. 모바일 청구 (5천만 원 이하)
— 간편인증 로그인 후 청구내용 입력·서류 업로드만 하면 접수되고,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KB손해보험 앱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콜센터 인증번호 접수 (5천만 원 이하)
— 콜센터(1544-0114)로 전화해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4. 팩스 접수 (100만 원 이하)
— 청구 유형별로 번호가 다릅니다.
| 구분 | 팩스번호 |
|---|---|
| 일반보험 상해·질병 | 0505-136-6600 |
| 장기보험 상해·질병 | 0505-136-6500 |
| 재물배상 | 0505-136-6700 |
5. 우편 접수 (금액 제한 없음)
— 원본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우편 접수 주소 |
|---|---|
| 인보험(상해·질병) |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인보험사고접수센터 |
| 재물·배상 |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재물배상부(화재·특종 보상부) |
6. 방문 접수 (금액 제한 없음)
— 수익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고객플라자에서는 보험금 청구 외에도 계약 변경·해지·환급, 약관대출,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합니다.
| 구분 | 영업시간 |
|---|---|
| 평일 | 09:00~17:30 |
| 환급·대출업무 | 09:00~16:00 |
| 변경업무 | 09:00~17:00 |
| 현금지급 | 09:30~15:00까지 방문 요망 |
청구금액 5천만 원 이상, 사망보험금,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모든 청구 시 필수)
▣ 보험금청구서 (입금 계좌번호 기재)
▣ 수익자 신분증 앞면
▶상해, 질병, 사고 보험금 청구서(인보험)양식
▶ 실손의료를 다수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 접수 대행 신청을 해 줍니다
추가로, 미성년 수익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종피보험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이 아닌 재해·상해는 재해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재해 입증 서류
| 재해 구분 | 필요 서류 |
|---|---|
| 교통사고 | 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발행, 손해보험사·공제조합 발급 |
| 산업재해 | 보험급여 지급확인서, 산재토탈서비스 발급 서류 |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 기타 재해사고 | 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 소방서 등 발행 |
| 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 자살 등 | 변사사실확인원: 경찰서 발행 |
사망보험금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이 기본이며(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추가), 재해사망은 재해입증서류를 추가합니다.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속인이 받는 경우 망자 기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상속인을 정한 뒤 나머지는 인감증명서·위임장·상세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후유장해 서류
후유장해진단서가 기본이지만 발급비가 비싼 편이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술, 비장·신장·안구 적출, 장기 전절제 등)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보상담당자와 상의 후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3대 진단금 서류

진단서(진단명·질병코드·진단일자 기재)와 진단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암은 조직검사결과지(혈액암은 골수·혈액검사지, 조직검사 불가 시 영상검사 판독지), 뇌질환·심장질환은 진단서와 각종 영상·검사 판독결과지를 갖춰야 합니다. 표적항암·특정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는 당사 양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비 서류
입원 —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중 1개(질병코드·진단명·입퇴원기간 기재) + 진료비계산서 + 세부내역서(비급여 없으면 생략 가능)
통원 — 금액 구간별로 다릅니다. 3만 원 이하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3만 원 초과는 영수증·질병코드 기재 처방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통원확인서·소견서 등을 추가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접수 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청구 서류
수술은 질병코드·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1개, 골절은 질병코드·진단명이 기재된 서류 중 1개(추정 진단 시 X-ray 추가 요청 가능), 화상은 진피층 손상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백내장은 진료차트·진단서·세부내역서·세극등현미경 사진·수술 전후 시력검사결과지를 갖춰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신생아 입원의 경우 출생증명서(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퇴원 서류가, 유산은 진단서, 사산은 사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치과는 당사 치과치료확인서가 기본이며 보철·보존 치료는 진료기록 사본과 치아 X-ray가 추가됩니다.
마무리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는 5천만 원 이하면 인터넷·모바일·콜센터 인증으로 간편하게, 5천만 원 이상이나 사망·위임 건은 우편·방문으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원의료비는 3만 원 초과 시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만으로 먼저 접수하고, 추가 요청이 있을 때만 서류를 더 떼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표 콜센터는 1544-01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