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사례1 상가임대차계약 10년이후 꼭 알아야 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신규창업 시 또는 가게를 이전할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간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앞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를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필히, 알아 두시고 임대차계약시 이 부분에 신경을 꼭 쓰셔야 나중에 큰 낭패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10년 이후 대처방법[사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월세가 100만 원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상가 1층의 계약을 승계하여 임차하였습니다. 문제는 2년 뒤 발생하였습니다.기존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임대한 것이 8년이나 되었습니다. 승계받은 임차인A씨는 2년이 지나자 임대인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임차료를 260..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