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용불량자구제 #신불자구제 #신용회복위 #신용회복 #신용구제 #채무탕감 #채무변제 #빚탈출 #빚탕감1 개인워크아웃[신용불량자 빚탕감, 구제] '개인워크아웃'이란 여러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의 억제 및 금융 보호 대책으로 2002년 10월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을 탕감받고 이자면제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과다한 채무로 현재의 수입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지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부 감액, 조정하여 신용불량자가 사회에 나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해당하는 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