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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23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제조업 소상공인 집중 분석

by 윤앤민2 2023. 4. 1.

2023.4월 3일부터 소상공인 직접대출, 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줍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당일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란에 힘드신 제조업 소상공인분들은 주말 동안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서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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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소공인 대출 알아보기

소상공인특화자금 제조업분야

 

 

☆2023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

 

지원대상

- 제조업 소상공인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참고]위탁가공업체는 4가지 모두 충족해야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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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접수기간

2023년 4월 3일(월) 9시 ~ 2023년 4월 7월(금) 18시 마감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직접대출은 당일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시설자금은 비대면접수 후 대면으로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참고]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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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발전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삼자3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 시 운휴 중인 기계시설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변동 현재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23.4.10.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 대출 

수출 관련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은 선택가능)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접수, 직접대출방식

 

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표를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단에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본인의 주요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면 약정함.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 우산공제가 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대출 신청 서류

마이데이터에서 가능한 서류는 접수 시 동의만 하면 되니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신청 서류(중요, 꼭 미리 준비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2.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4.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5. 거주주택이 자가일 경우(배우자포함)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본인 외 나머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 

 

※ [참고] 전체 제출되는 서류들 (마이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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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관련서류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1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1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소상공인확인서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예시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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