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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대상자, 접수방법, 승인요령

by 윤앤민2 2023. 4.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스마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자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대상자, 자격요건, 신청방법과 승인받는 요령도 함께 다루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 중 스마트 대출자금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공고

 

※ 스마트 소상공인 직접 대출 상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1.스마트 소상공인

2. 혁신형 소사공인

3. 사회적 경제기업

4.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여기서 첫 번째 '스마트 소상공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번~4번은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있는 분이 많지 않아 한꺼번에 다른 페이지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원내용(대출금액)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24%(변동금리는 말 그래로 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5억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 (기업 당 총 10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5년 이내,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 5, (시설자금) 8

 

< 대출상환기간 적용 예시 >  선택가능합니다.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스마트 소상공인이 뭔가요?

스마트 소상공인 대상자 확인(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 해당, 배달앱등을 통해 비대면결재(키오스크), 커피등 무인판매기, 안면인식, 헬스장등 스마트 체형분석기등 해당=> 더 자세한 것은 유형 2,3에서 확인(아래)

 

아래 유형(1~3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유형 2, 유형 3이 직접 관련)


유형 1 (2가지로 분류)-일반 소상공인은 해당하시는 분이 잘 없으니 유형 2, 3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 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두 번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유형 2 -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

기술 분야 세부분류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AI·IOT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신분증 감지·인식 시스템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로봇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Smart CDU

 

-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 렌털, 리스 포함)

 

★ 유형 3-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판매를 하는 사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내 용
㉠업력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업종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실적(증빙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온라인쇼핑몰, 온라인판매 운영하시는 분은 모두 해당됩니다.

비대면결재시스템(키오스크)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요즘 헬스장등 안면인식카드, 체형분석기등 사용하는 곳이 많으니 운동관련업종도 해당됩니다.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부분이 여기 해당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금용도는 신청인이 운전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시설에 큰돈이 들어가면 시설자금, 그냥 사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면 운전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이 아닌 시설자금은 별도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설자금은 대면약정이 있으니 번거롭습니다.(시설자금은 유형 1만 해당합니다)

운전자금은 대출의 모든 과정이 비대면입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접수된 내역을 확인 => 소진공에서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해줌. 

일단, 접수를 몇 배수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소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를 2배를 정했는지 3배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소진공에서 정한 배수까지 접수를 받고 조기마감 공지를 띄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접수방법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주말 동안 작성해야 할 서류

 

☆스마트자금 대출신청서 다운로드

스마트자금대출신청서 다운로드.hwp
0.22MB

 

※스마트자금 자가진단표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백 년 소공인, 백 년 가게는 ⑮, ⑯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아니오
②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정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
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아니오
⑦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아니오
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아니오
⑫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아니오
⑬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아니오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예
□아니오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20년·’21년·’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아니오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20년·’21년·’22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아니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등(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아니오

※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시행했던 전통시장자금에서 "신용도 744점 이하"의 조건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