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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40만원 받는다. 현재 접수중

by 윤앤민2 2023. 1. 30.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다른 정책들과 달리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며 무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 또는 학업들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월세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즘 고금리, 고물가에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청년들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인 만큼 모든 청년들에게 다 혜택을 줄수는 없고 청년 기준소득 60%, 부모님(원) 가구 기준소득 100%의 기준이 충족한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 볼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표기한 표
중위소득 기준표 => 위 : 청년가구, 아래 : 원가구(부모님)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본인이 세대주인 독립 세대), 대학생가능, 무직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원가구)의 수입과 재산 확인

▶본인-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님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 공제금액 30% 적용, 예) 본인의 총소득이 월 150만 원이면 30% 공제금액을 제한 105만 원을 소득인정

 

주거비부담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 70만 원 이하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올 전세의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님)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보증금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

 

보증금 환산표 계산예시
환산보증금 계산 표

 

 

지원금액

· 청년 본인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분할 입금. 
· 생애 한 번만 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신청 기간 

22.8.22~23.8.21(1년간 운영)


신청 후 결정 통보

22.10월부터(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기간

22년 11월~ 24년 12월(올해 신청하시면 신청 이후부터 12개월간)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 가족등 대리인이 신청가능함.

 

 

·주위에 근로를 하지만 수입이 적은 청년이나 수입이 없는 대학생, 무직자의 청년이 있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청년의 가구일수록 정보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공유하기 버튼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청년을 아시는 분들은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공문등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해당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줄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극 도움을 요청하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상세 공문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 (1).pdf
2.42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문의처 : 전담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