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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대면 청약통장가입부터

by 윤앤민2 2023. 1. 31.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후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역세권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신규분양,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패 할 확률이 거의 없으며 서민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입니다. 

서민이 억대의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로또도 로또를 구입을 해야 1등 당첨확률이 있듯이 아파트 당첨도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우선입니다.


무주택자, 청년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부터 가입하자.

올해부터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돕는 너무도 좋은 국가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청년들이 억대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이 있어야 프리미엄이 1~10억씩 붙을 수 있는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입기간 2년, 최소 200~30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약 통장에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 은행으로 바로 달려가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조건이 된다면 우대형으로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꼭 우대형이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저축의 가입은 꼭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시면 아래 취급은행에 가셔서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하러 왔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월 불입금 5만 원부터 가능하니 매월 5만 원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 요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조건을 요약한 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조건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력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현재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적용 이자율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적용이자율

 

적용 이자율

● 2년 이상~10년 이내 : 현행 2.1% -> 3.6% 인상 (1.5p인상)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이며 기존 청약통장 있으신 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신규 가입할 경우는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을 적용합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10년 이내인 경우 3.6% 이율을 적용하되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 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비대면 가입 안내(안내링크)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취급 은행을 나열한 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취급 은행


전체 시중은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취급은행을 확인하신 후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 위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신한 어플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