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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년간 급여지원, 청년 480만원 직접지원

by 윤앤민2 2023. 3. 17.

최근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근무한 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월 60만 원씩 1년간 급여 지원(연 720만 원)
· 청년에게는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더 많습니다.
알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바로 가기 링크는 제가 남겨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바로가기 링크

일자리정보, 사업장 정보, 도약장려금 신청등 모든 것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얼마나 주나)

·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찾는 방법 

운영기관 조회 화면
사업체-운영기관(기업) 조회 화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위 링크)->운영기관->운영기관조회->원하는 지역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기업, 청년)


▶ 기업-지원대상

5인이상기업 우선지원

예외조항(1인이상 기업도 지원 가능)

지식산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관련,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청년-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6개월 예외도 있음)

· 만 15세~34세 

 

예외조항 : 6개월 미만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업한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수도권은 근로자의 50%, 비수도권은 근로자의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참여방법

1.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운영기관(사업체)을 지정해서 참여신청(청년)

2.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년의 정보로 기업이 승인->승인한 청년은 채용이 원칙 

3. 사업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시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셨어도 3개월 이전이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홈페이지에 운영기관으로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6개월 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음.

· 작년보다 2023년 올해 지원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 작년 1년간 96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기업심사추가 : 23년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성성 또는 매출액 심사를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연매출액(21,22년 중 택) : 피보험자수(근로자)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문의처 :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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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공문(파일 다운로드)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