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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 변경된 내역 총 정리

by 윤앤민2 2023. 3. 1.

매월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생활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자분들께 근로장려금을 최대 3백30만 원까지 드립니다.

반기 신청기간(3월 1일~15일)에 신청하시면 6월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놓치신 근로자는 5월에 신청가능하지만  4달 늦게 돈이 들어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올해부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가 되어 신규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빠르게 확인하신 후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분들이 근로장려금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제일 중요한 근로장려금 금액-올해 얼마나 더 주는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2023년에 얼마나 더 주는지 확인

※ 2023년 인상된 지급금액 

2023년 인상된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 금액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약 10%가량 인상 되었습니다.

 

♠ 2023년 인상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기존 150만 원->올해 165만 원까지 확대

· 홑벌이 가구 기존 260만 원->올해 285만 원까지 확대 

· 맞벌이가구  기존 300만 원->330만 원까지 확대

 

♥ 가구유형의 설명

가구 유형을 설명한 표
가구유형의 설명

 

· 단독가구 -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 중 한 명만 수입원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의 경우 배우자가 소일거리등으로 정말 적은 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년간 300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입으로 보지 않아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맞벌이가구 - 말 그대로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 홑벌이가구의 3백만 원을 기준으로 부부 둘 다 연소득액이 3백만 원이 넘을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023년 개정 확대된 재산요건

2023년 변경된 재산요건기준
2023년 개정된 재산요건 기준

 

· 2023년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완화가 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보증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기준액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대상자가 되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100%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받습니다.

 

 

2023년 확대된 소득요건

2023년 변경된 소득요건
2023년 개정된 소득요건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소득요건도 완화가 되어 약 9~10%가량이 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3600만 원->38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세전 금액기준]


 

 

2023년 변경된 신청기간, 지급일, 소득기준 

2023년 신청기간
2023년 변경된 신청기간, 지급일, 소득기준

 

2023년 개정된 신청기간에 따른 지급일

 

·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1년에 한 번만 한꺼번에 돈을 지급받는 방법

· 반기신청 : 3월과 9월에 나눠서 신청해서 1년에 두 번에 걸쳐 돈을 지급받는 방법 

 

반기신청대상자 

·반기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자등은 정기신청만 신청가능합니다.

 

· 3월 1일~15일까지 신청가능한 반기신청 시

· 올해 6월 중으로 35% + 나머지 정산금액까지 한꺼번에 정산받습니다.

 

· 반기신청대상자도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 올해 5월에 신청 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가구별 총 급여액기준->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별 총급여액별 지급금액 기준표
가구별 총급여액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 방법 

· 무조건이 총소득급여액이 적다고 최고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고액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소득이 연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일 경우 - 최대금액 165만 원 받는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700만 원~1400원 미만일 경우 - 최대금액 285만 원 받는다.

·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800~1700만 원 미만일 경우 - 최대금액 330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 연소득금액이 적거나 초과할 경우 계산방법이 좀 복잡하나 모의계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 국세청 모의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마감시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확인 안 해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따라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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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소득, 재산을 본다는데 뭐가 뭔지 집중이 잘 안 되시죠. 가장 간단하게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내가 자격이 되는

yunandmin.com


※ 2023년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 기존에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올해부터 월평균 급여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 소득기준을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대기업등 고소득자들의 경우 신입사원등 한해 일한 월수가 적을 경우 총 연소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소득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고임금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하기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2.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 신청클릭->주민등록번호 뒷번호만 입력->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 소득재산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3.  ARS 전화로 신청하기 

· 전화 걸기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1번 누름-> 주민등록번호 # 입력->개별인증번호 # 입력-> 신청하기 1번 누름 


4.
국세청장려금 상담센터로 신청하기
 

·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국세청장려금센터(1566-3636)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