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금 소송 2편|전자소송 가입부터 이의신청 제출까지

2편에서는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직접 가입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 등록, 사건기록열람,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제출까지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으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일단 가입부터

우편에 동봉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보관해 두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메인화면 로그인 바로 아래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경찰청, 법원등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등록은 총 5단계까지 화면에 따라 개인정보를 차근차근 입력을 완료 하신후 5단계 등록완료가 띄면 하단쪽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 해 줍니다.

이제 법원에서 온 소장등 서류에 함께 있던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 인증번호 입력 후 완료 -> 이제 나의 사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의 순서대로 나의 전자소송->진행중사건->조회를 검색하시면 현재 소송중인 사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하기

위 화면에서 4번 메뉴 선택을 클릭하면, 이미 받은 소장와 이행명령서외에 상대가 소송을 건 증거품들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사건기록열람은 나의 사건의 전체적인 소송내용과 증거가 되는 자료들과 전체적인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 해 볼 수 있고, 바로 옆에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해서 이의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기록열람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훑어봅시다.

사건기록열람을 열면 좌측(왼쪽)에 위와 같은 기록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 네모부분을 보면 전체, 실체, 절차, 기일, 보류 메뉴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선택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곳에서 소장 접수부터 송달,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 답변서 제출 등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날짜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 숫자는 현재 등록된 기록의 개수입니다.

소장은 상대방이 소장을 등록한 날이고, 이행공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제가 이의신청을 업로드한 날짜입니다. 바로 아래 답변서는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몇일 이후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올린 것, 답변서(청구취지/원인)서증은 답변서 작성시 증거를 첨부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측 화면에는 서증목록, 증인등목록등 첨부된 서류들에 관한 정보들이 나열이 됩니다.
갑=원고(보험회사), 을=피고(나)의 증거품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증권과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경위서, 피해경위서, 손해사정보고서등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저도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품들을 첨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반박을 하려면, 원고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3편에서 제가 어떻게 원고 주장을 반박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지금부터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하기

다시 진행중사건->메뉴선택으로 나와서 [소송서류제출]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 나열된 곳이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하단쪽에 있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색창에 바로 [이의신청서]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항목이 보입니다.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한 줄만 타이핑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 후 하단쪽으로 가서 작성완료 버튼까지 끝까지 눌러줍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임시저장으로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니, 끝까지 화면을 잘 보시고 서류가 잘 제출 되었는지 제출번호가 뜨는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2주안에 해야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원고 승소가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서류가 잘 제출 되었는지 위에서 본 “사건기록열람”에 내가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목록에 나타나는지까지 최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나중에 답변서로 제출하면 되니, 일단은 “이의 있다”는 의사표시만 기한 안에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답변서는 한 달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나면 한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면 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바로 판결선고기일이 잡혀버린다고 하니 이 날짜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나

법원에서 나눠주는 민사소송절차 안내문을 보면, 전체 흐름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 → 답변서 제출을 하면 원고(상대측)가 내 답변서에 대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준비서면”으로 반박으로 합니다. 이 과정이 한두차례 또는 여러차례 반복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사건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일을 잡게 됩니다.

3편에서는,
셀프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투력을 상승시킬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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