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수영장 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실제 경험입니다. 소멸시효 확인부터 법원 소장, 이행권고결정, 2주 이내 이의신청까지 직접 대응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일반인이 이런 소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일반 소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소송 사례를 꼼꼼히 남겨 드립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온 우편
어느날 보험회사로 부터 일반우편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평소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 했을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뜯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직감이란게 정말 있는건지, 평소 촉을 무시하면 절대 안되는 거였습니다.
430원짜리 일반 우편으로 온 서류에는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송과 심의제도에 대한 내용과 미성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뭔 혜택을 주는지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럴 땐 금치산자 인 척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아직 멀쩡한 상태라서..
이 우편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라는 말만 있고 무슨 내용으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는지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업무 종료 이후라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오만 기억을 다 떠올려 보고 소설을 써 보고 했지만 도저희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심의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왜 심의제도가 생겼을까
그 다음 날 출근을 하자마자, 서류에 적힌 담당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살짝 짜증이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어떤 내용인지 들었습니다. 사실상 담당자에게 따져봐야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인 즉,
7년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업 도중 레인을 끼고 우측 통행으로 수영을 하던 중 평영을 하던 나의 발이 자유영으로 오던 상대방의 우측 허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수강생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비와 치료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고, 그에 대한 구상금을 가해자인 저에게 청구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원고측 주장 내용일 뿐입니다)
7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기억도 가물가물, 하지만 없던 기억이라도 짜내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아직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것이 아니라 소장을 받아 본 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아했던게, 7년동안 뭘 하다가 이제와서 소송? 그동안 보험사는 어디 달나라라도 다녀 온건지, 아니면 내 기억이 사라지고, 증거가 사라질 때까지 묵혀 두었던 것인지 이런 저런 생각이 날개를 펼쳤지만, 이왕 벌어진 일, 이제는 대응만이 살 길이다 생각을 다 잡았습니다.
처음 한 일- 소멸시효 확인
먼저, 인터넷으로 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글, 챗GPT, 클로드 => 3군데서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했지만 처음에는 구상권은 3년이다, 5년이다, 각각 얘기가 다 달랐습니다. AI도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 듯, 제가 여러번 검색을 해 봐야 했습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도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측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최종판결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고 : 소송을 제기한 측 (보험회사)
피고 : 소송을 당한 자(나)
또한, 금액이 1백만원 이하 또는 크지 않는 수준이라면,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라 소송에 드는 비용과 감정 스트레스등을 감안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 한 후 만일 시효가 다 했다면, 이건 다른 내용은 다툴 필요도 없이 가볍게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의 폭풍 검색으로 알게 된 사실,
저의 경우는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으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여, 저는 7년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 소멸시효로는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다

보험회사로 부터 안내문을 받고 2일 뒤 법원으로 부터 전자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집에 낮에는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처음에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기다렸다가 우편물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괜히 걱정만 하느니 빨리 내용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편물에는 소장, 이행권고결정, 전자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안내문과 전자소송에 필요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었습니다.
이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인터넷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시 필요하니 꼭 잘 보관 해 두어야 합니다

소장에 뭐라 적혀 있나 보니, 2019년 3월 19일부터 송달(소장)을 받은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내고, 소장을 받은 이후로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7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구상금을 청구한 주제에, 저보고 5%의 이자를 내라구요?
최대한 침착하자!! 생각했지만, 여기 이자부분에서는 선을 넘었다 싶었습니다.

이런 이행권고결정문도 함께 동봉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법원에서 적은 내용이니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이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법원의 경우, 원고가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피고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것이고, 법원은 원고(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 피고는 이 소장(내용)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거창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한줄을 타이핑 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소장 내용을 읽어 본 후,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한달 안에만 제출하면 되니, 일단 걱정은 뒤로하고, 이의신청서부터 빨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다보면, 2주가 후딱 지나갑니다. 의외로 2주라는 시간이 긴 듯 보이지만,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날짜 가는 걸 잊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니 이의 신청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2편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등, 소송하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