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아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고 발생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알려지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제도 확대입니다.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기존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만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심의 범위를 확대해,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소송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송까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핵심 요약
보험사가 취약계층이나 소멸시효 경과 채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면, 임원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내부 절차가 생긴 셈입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 구분 | 대상 |
|---|---|
|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경제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
| 채권 상태 | 소멸시효가 지난 모든 구상금 청구소송 |
심의 이후 절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곧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준법감시인과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쉽게 제기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절차를 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