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3종패키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폐업을 생각 중인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2024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1.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강화
3.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지원 확대
2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확대
고용보험료 활용 사례
경남 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우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보험료 납부부담 때문에 선뜻 가입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파악했고 고용보험료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3년간 운영했던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다시 재기하는 동안 몇 개월을 고용보험료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생활비 걱정 없이 재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확대된 고용보험료지원
1. 기존 50억원 -> 100억 원 늘어난150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
2. 지원대상 : 작년대비 1.6배 확대,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
3. 보험료 지원 비율 : 최대 80%까지 상향(기존 50%)
4. 신청기간 : 24년 1월 11일부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료를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이트에서 신청을 추가로 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 온라인을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 둘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에 가입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전화, 우편, 팩스 가입 가능
-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2곳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가입 안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상세)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근로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를 50인 미만인 자영업자 누구나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불가)
▣ 신청하기
-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을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센터
★신청을 완료했다면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에 따른 납부 금액 (2023년 기준)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기준보수(급여)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고용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구직급여(받을 수 있는 돈) | 1,092,000원 | 1,2480,000원 | 1,404,000원 |
24년 지원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위의 표는 23년 작년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정확한 급여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1등급이 지원금액이 가장 많아 1등급으로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 얼마나 지원받는지 계산
1등급(급여 182만 원)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를 월 40,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23년(작년)까지 50% 지원
★ 24년(올해) 최대 80%까지 지원
1등급 (월 40,950원) 고용보험료 중 내가 부담하는 금액
· 지원금액 80% -> 32,760원
· 자부담 20% -> 8,190원
구직(실업) 급여받는 금액
- 매월 실업급여 금액은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210일간 지급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 넘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 실업상태일 경우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고용보험 받는 일수 | 120일간 | 150일 | 180일 |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20일간(4개월) 간 1,092,000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24년 올해부터 지원금액도 확대된다고 하니 좀 더 많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고용보험료 [1년 총납입액 98,280원]을 납부하고 1년 뒤 폐업을 하게 되면 매월 109만 원씩 X 4개월 = 436만 원을 지원받는 결과가 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랫동안 지원을 받게 되니 고용보험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영원히 자영업을 하진 않는 터이고 앞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 놓는다면 매월 8천 원 남짓한 적은 돈으로 폐업 시 생활비 걱정없이 직업훈련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을 활용하신다면 폐업에 따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폐업예정이라면 반드시 필독
실업급여 지원요건
무작정 폐업만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등의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2. 매출액이 감소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6개월 연속 적자 |
매출액 감소의 경우의 위의 3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수치이니 폐업 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위의 요건을 갖춘 후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고용보험가입과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납부액, 실업급여수령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책자금대출등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아래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도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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