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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24년 소형주택(도생,오피스텔,다가구)정책, 혜택, 요점정리

by 윤앤민2 2024. 1. 18.

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등록임대'가 도입되며 앞으로 2년간 소형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1월 1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 중 소형주택부분만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세금, 금융혜택 지원

대상주택 

- 2024년 1월 ~ 25년 12월말까지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는 제외

 

세제(세금) 지원[2년간]

기간  취득세 감면  대상자
2024년 1월~ 2025년 12월 50%감면 원 분양자가 취득시 

 

-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혜택(법 개정 이후)

- 원시 취득세라 하면 손바뀜이 없는 최초 분양자를 말합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고 등기를 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손바뀜이 일어난다던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할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금 지원

대출한도 상향[1년간 한시적]

분양시  기존 7천5백만원 -> 1억원까지 대출
임대시  장기(일반) 1.0억 -> 1억 2천
공공지원 1억 2천 -> 1억 4억 

 

 

대출금[최저금리]

분양시  3.0%[최저금리]
임대시  2.0%[최저금리]

 

공사비 지원 단가인하

-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리츠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융자심사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한도가 금리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부동산원 표준단가 적용(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의 경우 공사비지원 단가 200만 원/㎡)


보증지원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를 확대 기존 70->80% 확대

· 자기 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 

·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

현행 토지비를 10%선투입-> 시공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사는 5%완화 PF대출 보증한도 70%
개선   (개정안) 200위까지 적용 확대 (개정안) 80% 확대

 

 

임대사업자 혜택

 

소형주택 구입 시 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 보호 강화의 목적으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혜택을 줍니다.

구입시 세재혜택 

[개인]

-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신축주택( 60㎡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원 이하)을 구입 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주택  - 24년 1월~ 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소형아파트 구입시
-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 아파트 제외, 다가구,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적용 
기준가격  - 취득세 - 취득가격 
- 양도세 - 공시가격
- 종부세 -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단, 취득세는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단,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시는 1세대 1주택 혜택은 미적용(양도세와 종부세)
- 취득세의 경우는 적용됩니다. 

 

2 주택자가 이번 1월10일 대책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 3주택부터 12%위 취득세를 적용 받는데 신규취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 2주택 취득세 8%를 납부하게 되고 취득세 50% 감면혜택도 받게 됩니다.

 

단, 1 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는 적용이 되나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시 1가구 1 주택의 혜택은 미적용이 됨으로 양도시점을 잘 계산해야 할 듯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임대) 

위의 소형 기축 주택을 24년 1월~25년 12월까지 2년간 구입해서 임대등록을 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개인 ] 단기 등록임대 신규도입

※ 아파트는 제외 

기존  개선
현행 10년(임대의무기간) 6년(임대의무기간)

 

정부가 이번 1/10 대책으로 단기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기존 10년 -> 6년(단기 등록임대 도입)으로 단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리츠 활성화]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보다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임대리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여 투자재원 다변화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기금투자 심사 시 수익률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 현실화(現수도권 1.5→2.0%)

 

대출가능 기관 확대

(현행) 보험사 위주  개정안 연기금, 공제회, 공단등 대출가능 기관 확대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

임대보증 가입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여 시세 반영에 애로사항을 개선

- 올 3월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