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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초저금리, 전세금의 80%까지 대출

by 윤앤민2 2023. 3. 28.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보증공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전세금의 80%를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런 정부정책자금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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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러 바로가기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 만기 연장 시 증액금액도 가능,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대상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가구원 모두 무주택 

만 19~34세 이하의 세대주 

소득 : 부부합산 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1.5~2.1%

대출금리
연소득 대비 대출금리 안내문

 

대출기간 

최초기간은 2년(만기 시 연장가능, 총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가능)

최장 10년을 다 사용한 후 연장시전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을 더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가능)

 

신청시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자세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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