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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by 윤앤민2 2023. 2. 18.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가게에 상당한 부담이 되실 겁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으니 지역가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있으신 분들은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을 해야지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ㅈ부채공제 제도의 설명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알아보기

 

♣ 대상자 요건

 

· 공시지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2 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 대출유형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보증금)

· 공제상한액 - 5000만 원

·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출건에 한해 가능.

· 3개월 넘은 대환대출도 가능 - 저금리로 대환대출로 갈아탄 경우도 가능(개정령)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사례

 

사례1)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 씨는 거주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021년 5월 20일 받고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고 취득일은 2021년 6월 1일이다. 

B 씨의 경우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이 취득기준 3개월 이내 이므로 공제 대상 요건 충족함. 

 

사례 2) 

무주택자인 지역자 입자 A 씨는 전세보증금 5억 인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B은행에서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용으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4월 10일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0일이었다. 


A 씨는 공제기준 5억 원 이하를 충족하고 취득일기준 3개월 이내 은행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함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사례 3)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 씨는 서울마포구에 30평형(공시지가 7억 원) 아파트를 거주목적으로 취득했다. 취득일자 2022년 3월 1일, 대출일자는 2월 20일이다. 

C 씨는 기준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이 안됨.

사례 4)

(임차 후 취득)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의 경우 불가하였으나 2022년  7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음.

 

사례 5)

(대환대출) 동일주택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대출로 갈아 탄 후 기존의 대출은 상환한 경우, 취득일과 대출일이 3개월 이내의 범위를 벗어남. 

기존) 대환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령에 의거 가능하게 됨.

 

건보료 계산을 해보니 9만 원대의 지역가입자 의료 보험료가 약 7만 원대로 2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월 고정지출로 2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수입이 없는 은퇴하신 지역가입자분들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신청일부터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아시는 지역가입자가 있으시면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

고객센터 1577-1000 업무 시간 09:00~18:00(이용료: 발신자 부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링크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