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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대출, 상세내용, 대출제한, 대출불가 대상자 집중분석

by 윤앤민2 2024. 1. 27.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집중분석 해 드립니다. 작년부터 정책자금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인기가 있는 자금이라 상세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제한대상자를 특히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이라 더 이상 대출이 나오는 곳도 없어 너무 힘드신 소상공인분이라면 이번 정책자금을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꼼꼼히 상세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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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필독!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워낙 인기가 많고 경쟁율이 많다 보니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기준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고의로 신용점수 하락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 이수=> 이수바로가기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됨.
사업성평가 및 한도산정을 통해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을 최종 결정함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올해부터 신용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이수가 필수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사전교육을 꼭 완료한 분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온라인으로 시청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일 하면서도 들으면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올해 대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자금신청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데요. 미리 [사업계획서] 작성, 당일 대출신청시 첨부를 하면 됩니다. 올해 저신용대출은 사전 준비작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듯 하네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지원절차 및 상세내용


지원절차

대상자조회 심사 약정 대출완료
정보제공 동의
사전교육 이수 확인
신용점수 조회 및 대상 확인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필요 시)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대출금 최종 지급

 

접수기간

24년 1월 29일(월) 오전 9시 ~ 예산소진시까지
[당일 30분 이내 마감예상]

 

 

대출기간 

5년 만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 대상
정책자금 기준금이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기준 약 5.49%)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3가지
유형별 0.1%p ~ 최대 0.3%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금리인하제도 신규도입

신용평점 회복 조건 충족 잔여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6등급(744~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단, 금리인하는 대표자자 직접 은행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대출실행 이후 +1년째 되는 날(25년 2월 신청가능), 그 이후로는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1천만 원 ~  3천만 원 이내(연 1회 지원)

 

대출한도산정방법

개인 또는 법인당 최대한도  최소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2023년(작년) 소상공인전통자금신청자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가능
대출가능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신청불가
복수지원제한 개인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 1개만 신청가능
법인 - 1개의 법인기업만 신청가능(공동대표자인 경우도 동일)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작년은 대출한도를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였으나 올해는 사업성평가, 한도산정등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작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청하신 분도 대출원금을 상환하셨고 상환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다면 최소 천만원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상세)

지원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 이수완료한 자 사전 교육 이수 받는 방법 확인하기
 업력 90일 이상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기준
법인 :  법인등기부상 회사성립일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아래 상세 설명 
영리기업일 것 비영리기업은 지원 제외[아래 설명]
대출제한업종이 아닐것  대출제한업종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설명
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심사일)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사업자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확인
 -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평점 확인 
 - 대출(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 할 경우 대출 진행이 취소됩니다. 

 

 

 

 

▶대출제한업종(비영리, 비과세)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제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개인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

 

대한제한업종은 비영리,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정도가 큰 틀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영리르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은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광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평균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위의 내용 외에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부 나열이 어려움)

·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바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세)

신청방법 

· 직접대출방식 : 대표자가 직접 온라인신청

· 신청홈페이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아래 바로가기 링크)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대출제한대상(중요)

위의 내용보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출제한대상에 대한 내용이 백만 번 중요한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출제한에 해당할 경우 접수자체가 안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 인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은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 연체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이상 발생한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경우
4.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 또는 임차한 사업장에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 권리침해가 해제되었더라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번을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자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에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는 내가 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부동산)에 권리침해의 사실이 있는 경우 조금 억울하지만 대출제한에 걸리게 되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권리침해는 경매, 공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권리침해가 사업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공단에 자세한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자가 또는 사업장의 권리침해사실이 있다면 권리침해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 꼭 아래 공단(문의처)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5.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불가 - 공단에 직접대출을 신청하여 심사평가 결과 거절(부결)된 경우[6개월 이내]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루 결산재무제표를 제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7. 한계기업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복식부기작성대상자만 적용)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복식부기작성대상자만 적용)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3번 조항은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있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6번은 소상공인정책자금(공단)에 6개월 이내 직접대출을 신청하여 부결된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직접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 홈페이지 [나의 대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번 8번 9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더 많은 경우 대출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작년에도 참 말이 많았던 항목인데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이 나왔네요. 특히나, 7년 이하 업력은 매출액 대비 총부채를 전혀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을 달아서 7년 이상 업력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작년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며 여기서 추가된 것이 7번 한계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신규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7번 한계기업 조건의 경우 복식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이 조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총차입금이 매출액초과 - 총 차입금(사업자대출)이 최근 1년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예외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
으로 관리 중인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기업(법인 포함)
11.(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미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9번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직전 1년간 매출금액(부가세표준증명)이 총차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 사업장의 1년 매출이 1억인데 총사업자 부채가 1억을 초과할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저는 여기서 딱 걸리네요. 어쩌다가 부채가 1년 매출액보다 많아졌을까요? 코로나 때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 주는 상품들이 많아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 부채가 매출액을 초과해 버렸네요. 

 

혹시, 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사업자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자명의(사업자등록증)로 대출받은 금액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내 개인신용대출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체납, 영업장, 자가 등기부상 하자가 없고 직접대출을 받아 부결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사업자대출 총액이 나의 1년 매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을 신청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업력 7년(사업자등록증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이 많아도 매출이 적어도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니 무조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대상조건이 맞다면 아래 저신용소상공인 대출받는 노하우, 팁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1차, 2차, 3차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9시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 또는 10~20분 안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갑자기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고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거나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아 정말 절박합니다. 하여, 이런 정책자금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 사전엔 포기란 없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5%의 저금리로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신용이 낮으신 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자금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성공노하우, 팁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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