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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서울청년정책, 고립 은둔 청년 지원, 한발만 내 딛으세요. 손 잡아 드릴께요.

by 윤앤민2 2023. 4. 25.

주위에 중요한 일을 같이 상담할 사람이 없나요? 혹시, 일주일씩 집 밖을 나서지 않았나요? 구직활동을 잠정 중단하지 않으셨나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에서 쉽게 나의 고립, 은둔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나 주위 사람이 없다면 혹시, 내가 은둔 고립 청년은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지자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세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갑이고 국가는 당연히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대상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도움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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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은둔형인지 체크해 보고 신청바로가기 ↓

신청바로가기

★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이란?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얻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맞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들도 신청가능하니 같이 지원하세요.

지원내용

- 고립ㆍ은둔청년의 심리상담과 맞춤상담,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 해 드립니다. 
- 정서건강과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형 프로그램등(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근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
-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함께 하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소규모 인원), 부모님 지원 프로그램 등

 

 

고립, 은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고립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정서적 고립 :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전혀 없을 경우 

  ㆍ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ㆍ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ㆍ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ㆍ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경우

 

- 물리적 고립 :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을 경우
  ㆍ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ㆍ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위의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2) - 은둔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됩니다.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만 해당되도 은둔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ㆍ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ㆍ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ㆍ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ㆍ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위의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문의전화
수행기관 ☎ 02-6953-2520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23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위 신청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혹시나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