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실물이나 손님 방문 없이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매출전표를 잃어버렸을 때 카드사로 바로 전화해 취소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 카드없이 카드 승인 취소 간단히 하는 방법
매장에서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진행하셨더라도, 손님이 다시 방문하지 않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전표(일련번호 또는 원거래승인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입니다.

실물카드 없이 승인취소하기
1. 원거래 매출전표 찾기

고객용 매출전표나 매장용 매출전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전표에는 일련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고객님이 전표를 갖고 계시면 사진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안 되면 매장용 전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2. 키인거래 취소 메뉴 진입

단말기에서 키인승인이라 적힌 5번을 누른 뒤, 신용거래취소 2번을 누릅니다.
이어서 카드번호를 숫자버튼으로 입력합니다.
3. 카드번호와 원거래 일련번호 입력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합니다. 유효기간은 년, 월 순서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물카드에 적힌 순서와 반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일련번호는 원거래 전표에서 확인해 입력합니다.
4. 금액 입력과 영수증 출력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취소 처리가 되고, 영수증 출력 화면이 뜹니다.
입력 버튼을 누르면 취소전표가 출력됩니다.
취소 후 손님에게는 문자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승인 취소를 처리하셨다고 해서 손님 휴대폰에 바로 문자가 가는 건 아닙니다.
카드사 매입 처리 절차상, 취소 문자는 보통 1~2일 뒤에 발송됩니다. 당일에는 문자가 안 갈 수 있다는 점을 손님께 미리 안내해두시면, “취소가 안 된 것 같다”는 문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 매출전표를 잃어버렸을 때, 전화로 승인취소하는 방법
원거래 매출전표가 없으면 단말기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ARS 안내에 따라 가맹점번호를 조회하거나 거래승인 메뉴로 연결됩니다. 카드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해서 취소 의사를 확인한 후 처리해줍니다.
전표가 없어도 결제 당시의 카드번호나 거래일자, 금액 정도만 알고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안내 경로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 | 거래승인 문의 | 가맹점번호 조회 |
|---|---|---|
| 비씨카드 | 1588-4500 → 가맹점번호 | 1588-4000 → 2 → * → 1 |
| 외환카드 | 1588-3200 → 7 → 1 | 1588-3200 → 7 → 5 |
| 삼성카드 | 1588-8700 → 2 → 1 | 1588-8700 → 2 → 3 |
| 신한카드 | 1544-7000 → 2 → 1 | 1544-7000 → 2 → 3 |
| 국민카드 | 1588-1688 → 2 → 1 | 1588-1688 → 2 → 5 → 1 |
| 현대카드 | 1577-6200 → 3 → 1 | 1577-6000 → # → # → 3 → 2 → 1 |
| 롯데카드 | 1588-8100 → 1 → 6 → 1 | 1588-8100 → 3 → 5 |
마무리
카드 승인취소는 손님이 매장에 다시 오지 않아도 전표 정보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를 잃어버리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사에 바로 전화해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취소 처리 후에는 카드사에서 고객님께 직접 연락해 취소 여부를 재확인해주니, 이 부분도 안내해드리면 손님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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