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방문 없이 카드번호만으로 결제받는 키인승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약 체결 조건부터 승인·취소 단계까지 안내합니다.
전화나 SNS로 주문받고 배송만 해드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객님을 매장으로 오시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받을 수 있는 키인승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키인승인이란
카드 실물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매출 승인을 받는 결제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Manual Entry, 또는 Card Not Present(CNP) 거래라고도 부릅니다.
고객이 매장에 오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로 카드정보를 받아 승인 처리하고, 물건은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가 낡아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때도 이 방법으로 승인받으면 됩니다.
키인승인으로 결제받는 순서
1단계. 키인승인 메뉴 진입

카드단말기 숫자화면에서 5번(키인승인)을 누른 뒤, 1번(신용거래승인)을 선택합니다.
카드번호 입력 화면이 뜨면 숫자로 입력합니다.
2단계. 카드번호와 결제금액 입력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유효기간을 눌러줍니다. 실물 카드에는 월/년 순서로 적혀 있지만, 단말기에는 년/월 순서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결제 금액을 숫자로 입력합니다.(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꼭 입력하세요)
3단계. 할부개월 입력과 전표 출력

일시불이면 그대로 입력 버튼을 누르고, 할부라면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전표는 고객용과 가맹점용 두 장이 출력됩니다.
국민카드·현대카드는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키인승인이 유독 안 되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국민카드, 현대카드 두 곳입니다.
VAN사와 카드사 간 계약 구조상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산이 열려 있고 한도가 있어도 이 두 카드사는 애초에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두 카드사로 결제받고 싶으시면, 해당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키인 한도가 적힌 확약서 또는 키인 수기특약 확약서를 발급받아 단말기 업체(VAN사)에 제출하시면 열립니다.
키인승인 취소하는 순서
이 취소 방법은 키인승인 매출뿐 아니라, IC칩으로 정상 결제한 일반 매출에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카드 실물이 없어도 승인번호만 알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취소 버튼으로 바로 처리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를 따라주세요.
1단계. 키인승인 메뉴 다시 진입

5번(키인승인)을 누른 뒤 2번(신용거래취소)을 선택합니다.
취소할 거래의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2단계. 승인날짜, 승인번호 입력

처음 승인받는 전표에 기재된 원거래 일련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숫자버튼을 이용해 입력 해 주세요.
승인번호나 날짜를 모르시면 단말기 업체(VAN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한국카드시스템 고객센터
📞 1899-0509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주말·공휴일 휴무)
3단계. 거래금액 입력, 전표 출력
취소할 금액을 입력하면 취소가 완료되고, 전표가 출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키인승인으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다른가요?
일반 결제와 동일합니다. 대금 입금일도 똑같습니다.
Q. 전산도 열려 있고 한도도 되는데 승인이 안 나요.
법인카드나 공무원카드처럼, 카드 자체가 키인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특수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Q. 반대로 키인 결제를 아예 막고 싶어요.
관리받는 대리점에 요청하시면 전산상으로 바로 차단해 드립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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