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지원금부터 살충제 판매 규정 변경까지, 지금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는 정책·생활·경제 이슈 5가지를 관심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7월 들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한꺼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 지원부터 익숙하게 쓰던 살충제 판매 규정까지, 놓치면 손해 보는 소식들을 관심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위. 폭염도 이제 국가 재난, 7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 나옵니다
폭염이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으로 공식 인정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 피해자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지금 시점과 맞물려 검색량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의사 진단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되면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이후 어린이 차량 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거주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피해조사·확인 절차를 거쳐 연내 지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자체별 접수 방법은 확인 권장입니다.
2위. 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판매 금지, 우리 집 모기약 괜찮을까
본격적인 모기철을 앞두고 살충제 관련 규정이 바뀐 것도 큰 화제입니다. 7월 1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살균제는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 1338개가 시장에서 퇴출됐고, 유통 가능한 제품은 236개로 좁혀졌습니다.
에프킬라, 홈키파, 개미박사 등 잘 알려진 브랜드도 제품마다 승인 여부가 다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향이나 제형에 따라 승인된 제품과 아닌 제품이 갈리므로, 제품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구매해서 집에 있는 미승인 제품은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통기한까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어컨 켜기 겁나는 분, 냉방비 최대 70만원 지원받으세요
여름철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취약계층이라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원 이상을 냉난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됩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나 요금차감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여름에 다 못 쓴 잔액은 겨울 난방비로 자동 이월됩니다. 전년도 수급자면서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4위. 자영업자라면 필독,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대폭 확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입니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으면서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300만원씩 납입한 분이라면, 하반기에 추가로 최대 1200만원까지 더 넣을 수 있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앱, 홈페이지, 주요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매달 신경 쓸 필요 없이 납입이 진행됩니다.
5위. 실손보험 있어도 못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편
큰 병원비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아보던 분들 사이에서는 7월 1일부터 바뀐 지원 기준이 화제입니다. 고혈압, 당뇨, 감기 같은 경증질환으로 발생한 비용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도 늘었습니다. 7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2·3인실 입원료,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 10만원 미만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새로 지원 제외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금액만큼 차감된다는 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7월 1일 이후 진료 건부터 적용되고, 입원은 입원 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입원했거나 진료받은 건이라면 기존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