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확대됩니다. 신청 자격, 지급액,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라면 이 소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신청조차 못 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됩니다. 대상 확대로 약 8000여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7월 처음 시행됐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합니다. 시행 1년 만에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원이 지급됐습니다.
10월 29일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소득이 많아 신청을 못 했던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표로 변경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 구분 | 현재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만 가능 | 폐지 (소득·재산 조사 없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동일 |
| 지원 기간 | 자녀 만 18세까지 | 동일 |
| 미지급 요건 |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미지급 | 동일 |
소득기준 외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10월 29일 이후에는 소득이 높은 가구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0월 29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소득기준은 폐지되지만, 양육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빙은 계속 필요합니다.
지급액과 지급 방식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합산 지급됩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원래 상대방에게서 받기로 한 양육비(집행권원상 금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양육비가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선지급 사업안내 메뉴에서 신청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양육비 미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입금 계좌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이행명령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주의할 점
받은 선지급금은 나중에 국가가 상대방(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은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신청자에게 상환 의무가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서식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공지될 예정이므로, 확인 권장합니다.
마무리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소득 문턱에 막혔던 한부모가족도 월 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지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