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3분이면 발급이 끝나고, 출력까지 무료입니다.
보험금 청구나 상속 서류로 자주 쓰이니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두고두고 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사이트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C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수수료: 무료 (인터넷 발급 기준)
발급 순서 (3분 완성)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위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발급할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를 입력 -> 4번 추가정보 확인은 ▼열어 선택 후 -> 선택한 가족의 이름을 직접 기재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외에도 간편인증(카카오톡 인증등)도 가능하니 꼭 공인인증이 등록되지 않아도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번 발급대상자에서 본인이외에도 직계가족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을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증명서 종류를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를 여기서 선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일반·상세·특정 중에서 필요한 형태를 선택합니다.
4번 주민등록번호는 뒷번호를 비공개로 받을 수 있고 전부 공개로 받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 대출관련, 상속관련, 부동산매매관련등은 대부분은 전부 공개로 발급 받습니다.
일반과 상세, 무엇으로 받아야 하나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일반’과 ‘상세’ 중에 고르게 되는데,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 부동산 매매, 상속 관련 서류는 대부분 ‘상세’ 를 요구합니다. 일반은 현재 유효한 정보만 나오고, 상세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라고 콕 집어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니, 헷갈릴 때는 상세로 받으시면 무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력 화면

발급 주체인 본인이 상단에 띄고 본인외에 직계가족인 부모,배우자,자녀는 하단에 나열이 됩니다.
발급 기준(주체)가 누구인지 잘 확인해서 내가 자녀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로 바로 인쇄해서 사용가능하며 요즈음은 어지간한 서류는 다 온라인으로 출력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자주 쓰이는 상황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 상속인 확인용으로 망자 기준 상세 증명서 필요
▣ 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 — 친권자 확인용
▣ 상속 관련 업무 — 상속인 범위 확인
▣ 각종 금융·행정 절차 — 가족 관계 증빙
알아두면 좋은 점
인감증명서는 아직 인터넷 발급이 안 됩니다.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는 위 방법으로 집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한 경우라면 이 점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3분 만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상속 서류로 쓸 때는 대부분 ‘상세’가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방문 없이 집에서 바로 출력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