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 대상과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직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진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조기 지급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정기신청을 한 가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 구분 | 지급 가구 |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204만 가구 | 2조2,551억 원 |
| 자녀장려금 | 66만 가구 | 6,190억 원 |
| 합계 | 270만 가구 | 2조8,741억 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장려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5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당시 예상했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을 심사한 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가능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95%만 지급됩니다. 즉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신청기한 : 2026년 12월 1일까지
지급금액 : 산정 장려금의 95%
감액 : 5%
9월에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8월 27일 지급된 장려금과 9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8월 27일 지급된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이고,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신청입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2026년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말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말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말 먼저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9월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음 → 반기신청 가능
❌ 사업소득 있음 →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종교인소득 있음 → 반기신청 대상 아님
자녀장려금도 9월에 따로 신청해야 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9월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반기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하반기분 정산 시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합산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에서 신청
▣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신청
▣ ARS: 1544-9944
▣ 이용시간: 오전 6시~자정
꼭 알아두실 점
8월 27일 지급된 장려금과 9월에 시작되는 반기신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27일 지급분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분이고,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또한 9월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은 8월 27일 270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